다른 성별 공공장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공공장소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싫은데 저는 뭔가 그 금기된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괜히 설레고 가슴이 초조하며, 가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집에서 하는 것 보다 더 큰 쾌락이 오곤합니다ㅠㅠ 이번에도 강변 터미널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ㅠㅠ 경찰조사 받고 나왔는데, 수사관님이 곧 수사 또 하실거같다고 했거든요.. 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을 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터미널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초범인 점,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편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공공장소에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한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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