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에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3%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형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한층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라고 하셨으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내에서 법정형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셨다고 하셨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도로교통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편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주 운전 3진 아웃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