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등하교시 버스를 이용하여 1시간씩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아침 8시쯤에 버스를 타고 9시까지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등교때는 좀 졸립기도 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자고 있었는데, 제 가슴이 압박이 되는 느낌이 나서 누가 만졌는지 눈을 떠보았는데, 딱히 손이 있거나 그러질 않아 그냥 다시 잤습니다. 다시 제 가슴이 압박이 되는 느낌이 났고, 바로 눈을 떠보니 옆 사람 가방 사이로 손이 튀어 나와있었습니다. 팔짱낀 상태에서 더 옆으로요. 그래서 바로 다음정류장에서 내려서 다음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대처하고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버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특정한 시간 전후로 특정 버스를 탑승하면서 교통 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한 사람의 명단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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