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도 스토킹인가요???

전여자친구를 붙잡고싶은 마음에 밤에 집 몇번 찾아가서 문도 두드려보고.. 안 열어줘서 밤새 기다린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 범죄 형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상대방의 집에 찾아갔다면 일견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는 바,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