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입니다. 특경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피해자 조사를 갔을 당시 수사관님이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특경법 사기 범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하셨으므로, 보이스피싱범은 위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외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바,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관련 사건을 특경법 사기 피해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