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

음주후 숙소에 주차하고 숙소에서 2차로 먹던도중 경찰이와서 음주를 걸리게됨 0.121

경찰서 조사후 면허증반납후 임시면허증을받고 사전통지서받음

검찰(?)에서 문자옴 (약식기소 벌금형)

그럼이게 판사님이 그대로 수용하게되면 벌금만내는건가요?아님 벌금이랑 면허취소까지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면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검사가 약식기소한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약식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1회 0.08% ~ 0.2% 미만 시 단순음주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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