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구속구공판 중인데요.

한 9년전쯤 사기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 있고
이번에 마약으로 기소유예 한번 받았다가 재범해서 향정재판은 처음인데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마약류 동종전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한건 구속될 가능성이 적으니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청구를 안한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전에 동종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것은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불구속 상태인 것이 구속 상태인 것보다 좋은 상황이긴 하나, 실형 가능성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잘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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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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