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관련질문이요. 감독이 무삭제 감독판 영화를 배포했습니다.

제 친구이야기 인데요.. D라는 단편영화 감독이 단편영화에 출연하기로 P배우와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가슴 부위 노출 씬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P가 제공한 연기관련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D에게 귀속하여 D는 IPTV 송출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의 독점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었구요. 근데, 촬영하다가 돌발적으로 감독이 P에게 일단 가슴 노출 씬을 촬영해보고 나중에 편집할 때 수위를 확인해서 빼달라고 하면 빼겠다고 계속 설득해서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후 P는 가슴 노출 장면을 빼달라고 D감독에게 요청해서 정식판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빼고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IPTV로 P의 가슴이 노출된 무삭제 감독판을 유료로 반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인지 판단좀해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판매 등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계약 내용에 따르면, D감독은 IPTV 송출 등 모든 지적재산권의 독점권을 갖습니다. D감독은 P배우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감독판 등 다양한 형태로 영화를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죄가 불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여지는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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