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됐는데 징계도 받나요?

직업군인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신고가 됐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자 세명이 저희랑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주변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고 저는 친구들을 때린 남자 중 한명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경찰관들이 말리려고 제 뒤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붙잡힌 저는 경찰관분들께 알겠다고 진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를 풀어주지 않았고 저는 잡힌 팔이 아파서 팔을 빼려고 하던 중에 팔꿈치로 경찰관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경찰관을 때린 건 아닌데 그래도 제압한 경찰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게 맞다면 처벌을 받을 거지만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징계를 받으면 더 억울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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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실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빼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을 잡은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행동이 과잉진압 등의 불법적인 업무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군징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바,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셔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군형사 및 징계절차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군인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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