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야기에요

저희 고1 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다른 친구를 방에 초대했다가 그 친구만 빼놓고 다시 방을 파며, 그 친구가 못나온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친구를 조금 괴롭혔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 폭력 학폭위 대응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학폭위 당일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 대기하게 되며, 순서가 된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회의실로 들어가면, 관련 학생을 비롯해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제척, 기피를 할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장학사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고, 위원들의 질문이 끝난 뒤 관련학생과 학부모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요구하고 싶은 사항 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의 경우 학폭위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