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확정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기를 당해 신고해서 가해자가 징역 1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법을 너무 몰라 민사로 돈을 받아야되어 사건 검색등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피해자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였고 해당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판결이 선고되었다면,위 형사 판결을 증거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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