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전문변호사 질문있어요ㅜㅜ

랜덤채팅해서20살여자랑 만나서 성매매를햇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아청법위반이라고 조사받으러나오라고 전화가왔습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때문에 연락못한다해서 그때 한번 만나고 따로 연락은안했는데 걔가 미성년자라고합니다.. 저는 진짜 성인인줄알았는데 그래도 미성년자였으면 아청법으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청법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 관련하여 질문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인이라고 속이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대화한 대화내용, 상대방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아청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내용, 상대방의 외모 등 자세한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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