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징문

제가 보호관찰 야간전화 받을때 사고를 쳐서 이번에 소년분류심사원 갔다가 1234호를 받았는데 판사님께서 한 번더 오면 소년원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재판이 잡히기전 보호관찰 기간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합의를 할 거고 합의랑 처벌불원서를 쓰기로 했는데 재판이 또 잡히면 소년원 들어가나요 ..ㅠㅠ
국선변호사님께서 의견서에 아직 조사 안 받은 사건 있다고 같이 처벌 내려달라고 의견을 냈긴 했는데 어떻게되너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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