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관련문의

오늘 압류서류대로 압류를 하러갈려고합니다.
압류를 하러갔을때 집이 비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압류하러 가는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집이 비었을경우 다른날로 압류날짜 다시 잡아야 되는건가요??
1차 방문인데 강제개방하고 압류를 하나요??
다른날로 다시 잡아서 2차 방문때 강제개방을 하나요??
혹시 명절이나 공휴일 또는 휴일날에도 압류 가능한가요??. 압류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1차 방문때 강제 개방인가요??
아니면 날짜 다시잡고 2차때 강제개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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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 사무소에 비용납부후 일정 기간 경과후 집행합니다.1차 집행시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 2차 집행기일을 잡고, 2차 집행기일에는 집행관이 열쇠업자와 증인 2명을 대동하고 개문집행(문따고 들어가는 집행)을 합니다.

2) 휴일이나 명절에는 법원이 쉬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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