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받았는데요

경찰청에서 통지서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대부업때문에 수사차 조회한거라는데 대부업 수사할게 뭐가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귀하께서 돈을 입금받거나 해당 대부업체에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받은 제3자와 귀하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관련계좌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귀하께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