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카가 올해 초에 입대했는데 얼마전에 휴가나온걸 보니 얼굴이 많이 안좋더라구요. 무슨일있는지 물어보니까 선임이 조카 엉덩이를 자꾸 만지고 장난친다면서 조카 성기까지 만졌다고 합니다. 조카가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다고 하는데 성범죄 아닌가요? 군형법위반으로 처벌되는건지 어떻게 신고하면될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형법위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동생분에게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동생분의 엉덩이, 가슴,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 동생분께서는 상대방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성폭력상담 긴급번호(1366), 경찰청(112), 국방헬프콜(1303)으로 전화신고 또는 군 내 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부서(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사건의 경우 다른 일반 사건들과 다소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신고 전 미리 증거수집 등을 진행해 두시면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군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즉각 대응하는 것이 안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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