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작년 4월 혈중알콜 0.131% 15키로 정도 운전하여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 따로 사고는 없었구요
이후 8월에 무면허운전으로 작은사고가있어
두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1년6월 선고받았으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심 선고가 이번달말인데
10년전 음주운전 적발됐었고
제가 다른사건으로 징역살다나와
누범기간중인게 불리하게 작용할것같아 너무 걱정되네요

구속이 될까요? 아님 벌금형으로라도 구속을 면할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아내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90세아버지와 89세 중증치매앓고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너무 걱정이 되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의 선고가 있었음에도 재판부의 배려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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