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채팅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려고 일대일 채팅을 하다가
제가 이미 나와서 한참 기다리는데 구매자가 길을 못찾겠단 이유로 갑자기 구매를 취소한다해서

개념 밥말아먹었냐
가정교육 잘 받았네 라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
고소 가능한 게 있나요?

공연성 성립 안되서 명훼, 모욕은 안되는걸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게 가능한게 있을까 싶어서요

가정교육 잘받았네 발언이 통매음도 불가능하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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