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채팅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려고 일대일 채팅을 하다가
제가 이미 나와서 한참 기다리는데 구매자가 길을 못찾겠단 이유로 갑자기 구매를 취소한다해서
개념 밥말아먹었냐
가정교육 잘 받았네 라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
고소 가능한 게 있나요?
공연성 성립 안되서 명훼, 모욕은 안되는걸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게 가능한게 있을까 싶어서요
가정교육 잘받았네 발언이 통매음도 불가능하죠?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려고 일대일 채팅을 하다가
제가 이미 나와서 한참 기다리는데 구매자가 길을 못찾겠단 이유로 갑자기 구매를 취소한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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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잘 받았네 라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
고소 가능한 게 있나요?
공연성 성립 안되서 명훼, 모욕은 안되는걸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게 가능한게 있을까 싶어서요
가정교육 잘받았네 발언이 통매음도 불가능하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