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사 때 현금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해도 될까요

돈이 급해서 먹고 살아야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흐린눈 하고 일을 했어요. 일한지는 3개월 정도 됐고 그동안 5번 정도 갔다 온거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자리에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현금수거책이 불법적인 일인데 알고 있었냐, 일 시킨 사람은 누구냐, 연락은 어떻게 하냐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일단 현금수거책인 줄은 몰랐고 나머지 질문은 아는대로 답변은 했습니다. 구속은 안되고 풀려놨고 조사 한번 더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배달하는게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보통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요.. 그래도 부인할 수 있으면 부인하고 좀 선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이스피싱 주범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생계 유지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같은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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