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사 때 현금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이스피싱 주범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생계 유지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같은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