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번하면 가중처벌되는 3진 아웃 제도 맞나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나온 건데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알고 있었는데, 2진 아웃으로 바뀌었나요? 위헌이 나와서 다시 3진 아웃제도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게 맞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 1. 3.자 이전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른바 윤창호법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2023. 1. 3.자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시간적 제한을 두어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처벌된 후 10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되므로 현재는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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