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상담 받고 싶습니다.

얼마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 7. 11. 시행된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질문자님의 휴대전화에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고 계시므로,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후 경찰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