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츄행 관련

동성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뒤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왓엇습니다 그래서 출석 다시하여 진술 다시하엿고
지금 현제 구약식 결정되엇는데 이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경우 피의자가 저에게 합의 요구를 할수잇나요 ? 아니면 그저 재판만 받게되는걸까요? 동성성추행 의 경우 제몸에 성기를 가져다대고 성행위를 햇습니다 이경우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될까여? 내공100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되었다면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합의는 재판단계에서도 할 수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