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전 남자친구의 협박메시지가 옵니다…

제가 2022. 9. 10. 남자친구랑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후 남친이 2022. 9. 11.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갈 테니까 집 앞으로 나와라, 시X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페북을 통해 “맞기전에 쳐 와”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 9. 12. 공원으로 불러내서 “3대만 처맞으면 헤어져주겠다”라고 협박했고, 저는 화를 내는 남친을 달래서 돌려 보냈습니다. 2022. 9. 15. “너랑 헤어지면 자살하겠다”라는 메시지랑 각종 욕설, 협박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전 남자친구분은 반복적으로 작성자에 대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작성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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