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하였습니다. 구속될 위험이 있을까요?

3년만난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친이 일하는 업장에 찾아가서 감정이 북받쳐서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라는 소리를 쳤었습니다. 시끄러웠는지 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알바가 영업방해로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만하고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1달 뒤에 전여친 집에가서 1분정도 문을 두드리며 ‘문좀 열어줘, 얘기좀 하자’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초밥집, 거주지에 찾아간 것 뿐인데, 스토킹으로 구속될 위험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 구속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속이 되기 위해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상당하면서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작성자가 여자친구의 업장에서 영업시간 중에 소리를 친 언행 부분은 과도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구속 여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작성자에게 위에 기재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는 한 작성자가 구속이 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스토킹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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