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인데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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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무면허 뺑소니 처벌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현재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블랙박스 영상 또는 근처 방범용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 무면허 뺑소니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