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찰송치 후 형사합의

가해자는 재범이고 면허 취소 수취입니다. 사고는 7월 말 발생.

저는 보행중이었는데 뒤에서 박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 100 : 0 이고 경찰조사, 민사합의는 끝냈으나 형사합의는 아직 못한 상황에서 엊그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 가해자 변호사는 2주넘게 연락 없는 상태인걸로 봐서 형사합의 없이 재판하겠다는 의도인가요??

2. 검찰 송치 후에는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없나요??

3. 형사합의로 꼭 보상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제가 먼저 변호사나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해도 되나요??

매일매일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검찰송치 후에 합의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기소된 후에 재판과정에서 합의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수위를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합의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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