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제가 트위터 구경하다가 대마초 판다는 사람이 있길래 가서 사보러고 고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고터 가니까 경찰관님들이 계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소지죄 형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해진 마약류취급의 자격이 없는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 목적이 아닌 대마 소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매목적이 아닌 단순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있으셨다고 하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매도인과 접촉하기 위하여 고속터미널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였다고 말씀하신 바, 매도인도 대마판매 혐의로 조사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높은 확률로 트위터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마약을 구매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호기심으로 인하여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실제로 투약에 나아가게 된 사실은 없다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약소지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