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어제 밤 손님 한명이 담배를 사가길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권을 보여주길래 보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저번 달에 카톡방에 미성년자가 여권들고 구매 시도한다고 조심하라는 사장님께서 보내신 카톡 사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어서 일단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을 보여줬는데 어제 여권과 똑같은 여권이었습니다. 이때 아차 싶어서 일단 이걸로 안된다 하고 보냈습니다. 여권을 조금 더 신경써서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성년자한테 판매를 해버린 듯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여권을 확인 했어도 문제가 생길까요?

사간 사람이 처벌 받는게 아니라 판 사람이 처벌 받는 이 세상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도 교묘하게 준비해서 사가는걸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위조된 여권 등을 제시하여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물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성년자로 오인한 것이므로 재판을 통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조 신분증상의 사진과 상대방의 외모가 전혀 다르다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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