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법정구속

피해자 두명이고 총 합 95-600정도 됩니다 1억 미만 이구요 검사 구형 1년 받았습니다 혹시 선고기일날에 바로 법정구속이 나올까요? 이런 경우면 혹시 실형을 어느정도 받을까요 ?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려울까요 시간은 많았지만 한 번도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팠어서 일을 하지 못하여 일단 병원 기록하고 반성문 제출 하였습니다 바로 법정구속으로 될까요..? 아르바이트는 시작하였는데 한달이 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전화로 확인를 하실까요 ㅠㅠ..? 항소심이라고 시간을 좀 주시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할 시간) 주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실형이 선고되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데, 1심 판사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