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혹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군무원인데 휴가나와서 술을 한잔하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무원음주운전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즉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0.08%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 ~ 정직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 이외에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라고 하셨으므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이 질 것으로 보이며, 강등부터 정직까지 징계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