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제가 만 18세의 나이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42% 나왔습니다. 진짜 그때는 미친놈 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문자가 왔는데, 약식기소에 벌금이 700만원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 감안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초범에 700만원은 너무 많은거 같아 올려봅니다. 1.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이 될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약식기소가 떳고 벌금이 확정 되었는데 제출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2.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벌금은 700에서 얼마까지 내려갈까요ㅠ 3. 친구의 자문을 들었는데 차라리 아직까지는 미성년자 이니까 재판을 보라고 하던데 그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약식기소를 취소하고 재판을 볼수있나요.. 재판을 볼수 있다면 소년법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을까요  4. 벌금을 낸다면 할부나 그런쪽으로 납부 가능할까요 제 나이에는 700만원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주 수입원도 없습니다. 5. 지식인좀 제가 뒤져봤는데 음주운전 벌금 700 정도면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건물을 박거나 좀 큰 사고들이 많던데 전 어떠한 사고도 치지않았고 단순 음주운전 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최근들어 늘어난 음주운전 처벌의 규정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700만원의

벌금형은 그리 크다고 볼수는 없으니 미성년자의 경우 지급능력이 부족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는 경우도 많으나 아무런 사유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것은

오히려 독이될수도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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