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접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주거지나 주소지로 우편물이 갈까봐 걱정이 되는데ㅜ
사건조사전, 사건조사 후, 검찰로 송치전후, 판결후 이렇게 중에 언제 우편물이 날아가나요?
다른건 몰라도 사건조사할 때까지 우편물이 가나요?

그리고 주소지로 가는지 주거지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수사진행상황통지나, 수사결과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전산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이 가게 됩니다.

우편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자 등 통지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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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22320226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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