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조사 오라고 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트위터에서 야동을 몇 개 구매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청법위반 조사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등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으므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다른 게시물들에 ‘미성년자’라는 용어가 기재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