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선임 급해요

트위터로 다이어트약(디에타민)을 몇번 구매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바, 디에타민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디에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상황이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및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는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