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눈떠보니 경찰서였고 수갑을 찼습니다.
차량손괴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발길질과 욕설 경찰관님들이랑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잘못을 빌고 사건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경찰관께서 전화로 경찰이랑은 합의가 되질 않으니
차량손괴 피해자분과 원만이 해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차 사과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최대한 해결하려고 할것이고
다시금 경찰관님에게 사과 하려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겪는일에 초범입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행위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밖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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