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벌 관련 문의

제가 기억도 잘 안나지만 오늘 관할경찰서도 아닌
광주에서부터 형사2명이 제 집에 와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제 핸드폰 포랜식 한다고 압수해 가지고 가고 내일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죄명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의반 성착취물제작 베포라고 하는데
제작한적도 없고 몇번 클린한거 말고는 없는데
핸드폰도 초기화되서 바꾼지 몇달 안되서 파일은 10개인거 같은데 어떤파일인지도 기억도 잘안나고 올해 5월달에 새벽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기억나는게저는 전혀 없네여
이제 20살 성인이 된 사람인데 징역아니면 벌금인데 1억씩
낼 돈도 없고 징역이나 살아아하나 인생끝난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한민국에서 sns에서 저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몇백명씩 있던데 그런사람들은 벌도 안받으면서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네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 등의 죄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인지, 다운로드를 받은 것인지, 다운로드를 받을 때에 업로드가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토렌트)을 사용한 것인지 등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아울러,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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