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부정 행사죄

저는 고1 미성년자 입니다 4일전 친구가 보내준 카카오톡 인증서를 캡처하여 술을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나온걸 보여줘야 한다고 하여서 술은 사지 못했습니다.지금 신고를 당했는지 안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불안 합니다 혹여나 신고할까봐 제가 이런짓을 왜 했는지 후회 중 입니다.캡처본은 바로 지웠습니다 지금 4일이 지났는데 연락 안온거 보면 괜찮은걸 까요?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당했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초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당했다면 언제 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정말 잠도 못자고 불안해 죽겠습니다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만한 일로 신고를 했을지도 의문이고, 대법원은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말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22도13861 판결), 범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질문자의 나이와 사안의 경중을 보았을 때 형사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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