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조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어린 여자가 나오는 야한 동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따로 방을 파서 구매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청법위반 조사대응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성착취물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는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후 초범인 점, 반성문, 정신과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질문자님 혼자서 수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청법위반 조사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