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저당을 판매자 임의로 저당승계를 시켰습니다.

중고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검사증에 저당이 있는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신경쓸것 아니다. 지금 해결할거다" 라는 답 을 듯고 이전이 돼었길래 저당잡힌게 해결됐으니 이전 됐겠지 생각하고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버스를 폐차할 상황이 돼서 폐차 하려고 하니 저당이 승계가된체 그대로 남아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저당해결하라고 해도 계속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매자가 "신경쓸 것 아니다. 지금 해결할 거다"라는 말로 귀하를 기망하여 저당이 승계된 차량을 매도하였고, 귀하는 이 말을 믿고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귀하에게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매매 계약서

  • ●저당권 설정 사실 확인서

  • ●판매자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1. 1.고소장을 작성합니다.

  2. 2.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3. 3.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4.수사가 종결되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사기 행위의 내용

  •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액

  • ●증거에 대한 설명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차량 매매 계약서

  • ●저당권 설정 사실 확인서

  • ●판매자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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