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초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022년 6월 경쯤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23년도 1월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도 절도 죄를 범했습니다.
22년도6월에 한 범행은 23년도9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1월에 저지른 짓은 아직 경찰쪽이나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이럴경우 23년도1월에 저지른 죄를 선고 받을때
가중처벌이 되어서 실형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제가 작년 2022년 6월 경쯤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23년도 1월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도 절도 죄를 범했습니다.
22년도6월에 한 범행은 23년도9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1월에 저지른 짓은 아직 경찰쪽이나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이럴경우 23년도1월에 저지른 죄를 선고 받을때
가중처벌이 되어서 실형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은 이를 고려하여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