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 해주겠다고 해서 카드 이런것들을 넘겨주어서 제 통장이 그사람들한테 사기로 이용 됐어요 초범인데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돈같은거는 아예 없고요. 검찰조사단계 때 구공판까지는 안내려지게끔 변호사를 선임 할 예정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단순한 벌금형 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관여 없음도 입증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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