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에서 여성 연쇄성폭행 한 10대 신상공개 검토 하나요? 또 10대 라서 신상공개 안 할거 같은데

수원.화성 에서 여성 연쇄성폭행 한 10대 신상공개 검토 하나요?

또 10대 라서 신상공개 안 할거 같은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법 제 8조의2 제1항). 따라서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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