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했다가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10만원만 받았을 뿐이에요

아는 형님이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취업 준비 중이었고 해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였다고 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조직의 심부름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접 가담한 피해액이 아니더라도 조직이 행한 범죄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이득액이 10만 원으로 매우 소액인 점, 가담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게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초기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