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되나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는 여성분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다가 여성분이 눈치채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휴대전화를 급히 뺐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카촬죄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위 범행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라면 카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입장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 카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될 경찰조사 등의 형사절차를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카촬죄처벌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