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상대로 폭행죄 혐의를 받는 중입니다..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마트에서 한 아이가 소란스럽게 뛰어다니길래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죄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트에서 만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셨으므로 위 법정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상대 아동의 엉덩이를 떄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상대 아동의 부모님이 촬영해 둔 아이의 멍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훈육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