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ㅠ 도와주세요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송조회 http://www.xxx.xx’ 이런 문자가 왔는데 마침 제가 급하게 택배받아볼게 있었거든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미끼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보이며, 따라서 ‘형법’ 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이 올 경우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상대방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는 국내외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바,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