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이므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행 수법에 비추어보면, 상대방은 아내분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카드나 통장 교부를 요청하고, 아내분은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나 통장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내분처럼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겠고,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