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죠?ㅠ

전여친을 붙잡고 싶어 몇번 연락을 해봤는데 전여친이 다 읽씹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걔도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못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사이버스토킹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사이버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