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전날 합의서 제출 형량차이..

안녕하세요 우선 사기로 검사구형 2년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사실 사기사건이 아닌데 제가 초동수사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 사단까지 왔습니다 어쩔수없이 실형을 피하기위해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주장 피해액 2500 합의금은 4500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 조절이 잘 안되어 선고 기일전에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를 4시에 제출 하였습니다. 판사님에게 전달된거까지 확인했습니다 .

보통 판사님들은 빠르면 2주정도 전에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였는데도 1심 선고에 양형기준이 안되나요..? 그럼 선고 기일전까지 합의보라고하는 재판부의 의도가 없어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광고 답변아닌 진심어린 답변 기대합니다.

실형떨어질까봐 너무 무섭네요 사실 사기가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당한건데 이렇게 합의금을 받게해준 법도 밉지만 .. 제가 잘 몰라서 잘못대응한 값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보통 넉넉하게 양형을 정하나 선고전날이라도 합의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어 판사가 확인한 이상 양형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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