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녀들을 막 대합니다. 얼마전 욕설한 일이 있는데 신고될까요?

평소 자녀들을 막대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밤새 술먹고 가족들 다 자는데 들어와서 욕하고 소리치길래, 애들이 무서워 가지고 자기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니까 “문열어 이 시X년아”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될까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욕설한 남편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남편분이 방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자녀분들에게 큰 소리를 지름으로써 방안에 있던 자녀분들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될 수 있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아동이 느낀 이러한 공포심 등 부정적인 감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이미 저해하였다거나 향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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